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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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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자체에서 업무상 해외연수 시 기자 동행 가능여부

  • 작성자 황**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439
박람회 참석 및 mou 체결건으로 중국 해외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그간 관례적으로 기자들 한두명씩 동행하곤 했었는데, 김영란 법이 시행되어도 동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그 기자들은 기자단 자체에서 선발한 이들로 어느정도 대표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기자를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그동안 이 지침을 근거로 기자들을 동행했었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 유무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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