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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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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사비 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나**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645
- 공직자의 경조사 발생 시 민간기업 명의로 화환을 발송하고업무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 CEO의 명의로 경조사비를 10만원 제공해도 되나요?-민간기업의 회계팀 A, B, C, D 직원이 모두 잘 알고, 업무 연관성도 있는 세무서 직원(공직자)의 경조사에각각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사규에 의해 회사에서 보전 받아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불법인가요?- 위 사례에서 회사에서 보전 받지 않고, 자기의 개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일 경우(개인 통장 출금내역 등으로 100% 소명 가능한 경우), 업무연관성이 있는 A, B, C, D 직원들이 공직자 1인에게 각각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해도 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인명의와 대표이사 명의로 각각 10만원의 경조비 제공시 합산하여 20만원이 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여러명의 직원이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각각 회사의 비용으로 상호 의사 합의하에 제공하였다면 경조사비의 출처는 법인이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여 경조사비를 받은 공직자는 법인으로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인도 경조사비 제공가능 가액인 1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양자 모두 제재 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을 경우, 직원들이 개인돈으로 각각 10만원 이내의 경조비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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