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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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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언론사 행사 협찬 관련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214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행사비 지원이 가능한지 및 전국체전 취재를 위한 기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행사비를 지원하려는 자가 언론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행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행사 협찬에 따른 광고 수주 계약 등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협찬한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것인지는 절차적 요건과 실제척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협찬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 취재를 위한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식은 공식적인 행사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6호)하며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여,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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