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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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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제8조 3항 2호에 해당하는 예외사유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69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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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A와 직무관련자 B의 식사 후 식사비용 6만원을 계산하였다면, 공무원 A는 직무관련자 B로 부터 3만원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음식물 3만원 가액범위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1인당 식사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무원 A가 계산하였으므로, 공무원A는 직무관련자 B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상황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요건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2만원씩 내고 직무관련자가 3만원을 지불한 경우,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식사는 3만원 이하로 보이므로 허용됩니다.
4.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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