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법 적용 대상 여부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지**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286
1. 경찰의 날, 소방의 날, 국군의 날 등 특정일에 예를들어 경찰에 날 경찰에 한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정청 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2. 경찰의 날, 소방의 날, 국군의 날 등 특정일에 예를들어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당사에서 홍보 차원에서 무료 로 당사 제품의 시식 등 진행 가능하겠냐고 문의한 후 진행 가능하다고 하는 경찰서에 당사가 방문하여 무료로 당 사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이상과 같이 잘문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특정한 공직자등에게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가액범위 이내의 선물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