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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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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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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서 지자체공무원을 해외연수시키는 경우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060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징수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 중에서 자체워크숍 수상자, 우수공무원 표창자, 우수사례발굴 전파자 등을 선발하여 지방세연구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면, 17개 광역단체에서 관내 시,군,구를 포함하여 지방세무공무원 중에서 선발요건에 맞는 우수한 직원을 1명 선발하여 제출하게 됩니다.지방세연구원에서는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세무공무원 등 20여명에 대하여 전액 지방세연구원의 예산으로(1인당 400만원 정도) 해외 지방세제 비교연수를 가게 됩니다.이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귀 기관이 법령에 따른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우수공무원등에 선발된 지자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연구원 예산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령과 기준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범주에 해당하는 기준에 한하여 허용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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