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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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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부위원회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인턴의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적용여부 문의
- 작성자 배**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459
대통령소속 위원회에 근무하는 연구원(기간제) 및 인턴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대상이 된다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공적 업무 종사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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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행정기관 소속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소속의 임직원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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