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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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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신입생 유치 물품 관련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521
질의합니다.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개당 5천원상당의 수건이나 우산을 제작하여각 중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미리 제작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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