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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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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편의제공 숙박비, 교통비 제공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793
안녕하십니까. 연일 많은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1.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또는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식사, 선물, 경조사비 3, 5, 10만원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적용대상 기관의 직원의 교통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인지요. 5만원 범위내에서는 가능한것인지?택시비 1만원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인지요.숙박비 5만원을 제공하면 처벌대상인지요2. 식사와 주류등을 포함해 3만원을 제공하고 택시비 1만원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인지 ? 식사비는 각자 부담하고 택시비 또는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인지 ? 5만원이내는 가 능한지 ? 식사비 3만원과 숙박비 5만원을 제공하는 경우 식사비는 각자 부담하고 숙박비 5만원을 제공하는 경우3.골프비용은 5만원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인지 ? 골프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인지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금전에 해당하는 택시비, 교통비를 제공한 것으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음식물품에 해당하는 식사와 주류 등의 경우 3만원 가액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금전에 해당하는 택시비,숙박비의 경우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골프 접대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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