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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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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체육행사시 민간기업 협찬 가능 여부 문의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3,893
시 체육회(공직유관기관 해당)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마라톤대회 등)
민간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아 경품을 사서 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 올해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시 법에 저촉사항 있는지 여부
2. 1번이 안될경우, 민간기업에서 직접 대회 행사장에 나와 체육행사 참가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3. 1번이 안될경우,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아 그 돈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위의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ㅠ.ㅠ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문의하신 1, 2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2. 문의하신 3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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