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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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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 작성자 임**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6,329
김영란법 10조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아래의 질문입니다.저는 미래부 소속 국가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영학부 교수입니다.1. 외부기관 혹은 단체의 특강 요청에 따라 강의를 가는 경우에 직무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2. 상기와 같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27

    울산과기원의 정교수인 저는 최근 다른 국립대학의 교수들에게 교수법을 2시간 강의하였습니다. 그 대학에서 김영란법에 준하여 45만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울산과기원 행정실에서 30만원이 상한이라고 하여 차액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국립대 부교수이상은 45만원이 상한인데 서울대, 카이스트 등은 유관기관이므로 한단계 밑이라는 이유입니다.

    권익위의 공고에 의하면 부교수이상은 4급이상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유관기관에는 해당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수들을 갑자기 전체 국립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교수들 보다 한단계 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김영란법의 취지도 아니고 권익위의 의도도 아닐 것입니다. 단지 행정적 착오내지 실수라고 생각되는데 조속한 해결책을 바랍니다.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5

    권익위에서 나온 직종별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145쪽 하단에 보니 "*직무는 법령,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명확합니다.

    즉 대학교수의 통상적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외부강의는 위에서 명기하고 있는 '직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라면서 '모든 외부강의'로 확대 해석하여 사례비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갑자기 서울대와 과기원 교수들 전부를 5급이하 공무원 혹은 중령 급으로 강등시키고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 그리고 유관기관 교수로 서열을 매기는 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의 모든 외부강의를 규제하여 사례비를 제한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법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모호성 내지 자의적 확대해석으로 되고 있은 실정입니다.

    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외부강의를 통해 알리는 것이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확대해석으로 인해 무슨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몸을 사리게 되는 실정입니다.

    명쾌하고 빠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2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지침이 내려 온 바에 의하면,
    법 제2조 제 3호 나목에 의한 유관기관으로 분류되어
    총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교직원: 20만원으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권익위 고시 제2016-2호에 의하면 부교수 이상은 4급 이상, 조교수 이하는 5급 이하로 직급구분이 되어 있는데 울산과학기술원같은 유관기관의 교수들에게도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유관기관의 교수는 직급에 상관없이 5급이하의 공무원 혹은 중령이하와 같은 직급으로 구분되는지요?

    유관기관에 대한 조항은 직원들에 대한 규정이지 교수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유관기관의 교수들(서울대, 한국과기원 등)을 모두 직급 강등시키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7

    10조 1항이 제한하고자 하는 외부강의는 '직무,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나쁜)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즉 청탁 받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용어로 이 조항이 잘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항에서 5항은 1항에서 규정하는 청탁받은 외부강의에만 해당한다고 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부강의로 확대 해석하고 청탁이 아니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요청받는 외부강의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3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김영란법 1조의 목적과 10조의 외부강의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대학교수의 통상적 외부강의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설명회에서도 강사가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대학교수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외부강의를 요청받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법 저촉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모든 외부강의를 규제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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