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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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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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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과학기술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초중고 과학강연시 외부강의 신고 문의

  • 작성자 옥**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765
안녕하세요.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홍보실입니다.과학기술 정부출연기관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학교나 청소년 단체에 찾아가 과학강연을 교육기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사)'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또, 3페이지에 보면 법 적용대상 기관에서 '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에 네번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17개 시도교육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미래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들이 공립 초, 중, 고등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과학강연 요청이 왔을때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요?제가 해석하기에는 교육청 소속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나 국공립도서관, 여가부산하 청소년수련원,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서 강연을 요청할 경우 강연료와 관계없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의 강연료 지급)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제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매뉴얼을 보고 과학강연 가실 박사님들의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명확히 가이드라인 알려주시면 향후 연구원에서 과학강연 교육기부활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는, 교통비 1원이라도 받으시면 신고를 하고 신고절차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학교에 요청해서 전혀 돈을 받지 않으시고 휴가내시고 개인비용으로 교통비용 감당하시고 강연나가시는 대신에 신고를 하지 않으십니다. 만얀 1원도 받지 않으시고 교육기부차원에서 강연을 가시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한다면 사실 번거로우셔서 과학강연을 적극적으로 가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외부강의 신고서는 부서장 결재의 출장결재 이외에 감사부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강연료에 집중하시고 업무에 소홀하게 될까봐 외부강의신고를 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휴가와 상관없이 강연료 않받는것도 상관없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부활동이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연구기관이 연구가 우선이고 교육기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법적으로 해석하시면 따를 수 밖에 없겠지만 최근 정부차원에서 진로탐색이나 자유학기제 등이 강조되면서 출연기관들이 교육기부를 많이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므로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42-860-2162)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문의하신 국공립도서관, 여가부 산하 청소년수련원,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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