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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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과학기술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초중고 과학강연시 외부강의 신고 문의
- 작성자 옥**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76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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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문의하신 국공립도서관, 여가부 산하 청소년수련원,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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