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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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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문의사이트의 질의사항들에 대한 답변 공개 요청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773
지자체헤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 문의 site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현재 적용되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저촉여부와 적용범위에관해 소속 직원들이 많은 궁금함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그러기에 기관내에서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 이사이트의 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게된 해석으로 기관내 직원들에게 답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가끔보면 우리 기관에서도 꼭 문의하고 싶은 질의(예시-청탁금지법 제11조1항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에 지방자치단체의 통리장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올라간 경우 또다시 질의를 올리지 않고 그 답글을 보기위해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답글이 안 달리는 것에 대해...1) 아직 명확한 해석이 안 된 상태이기에 답글이 안달리는 건지?2) 아니면 문의를 한 사람이 답신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메일로만 보낸건지? 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1)의 경우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답글을 보면 되지만,2)의 경우라면 누군가 똑같은 궁금증이 있을 경우 각자가 똑같은 문의사항을 개인적으로 똑같이 다시 올리고 그 답을기다리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시간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메일주소가 적힌 문의사항은 거의 답글이 없음)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의사항의 답글에 대해 공유와 공개를 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현재 답변이 게시되지 않은 문의사항은 검토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답변을 게시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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