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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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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078
안녕하세요? (재)게임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보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이 법에 해당하는지의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게임문화재단은 현재 재단을 본점으로 하여 산하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업무 위탁을 받아,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재단도 업무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우리 재단은 본점과 지점, 동일법인이지만 사업자는 각각 다릅니다.만약 해당이 된다 했을 시, 법인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 각 사업자만 해당 되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그럼 위 내용 확인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무수행사인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인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기관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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