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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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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사용시 띄어쓰기 관련 건의

  • 작성자 고**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901
요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일명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한글맞춤법에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한글맞춤법 중 단순한 띄어쓰기 문제인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명칭에서 부터 '금품등'으로 붙여 쓰고 있으며, 법조문에서는 '공직자등' '금품등' '신고등' 신고자등' 전반적으로 '등'을 띄어 쓰기보다 붙여쓰기가 많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명을 검색하면 각부처 등 국어학계와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한글맞춤법 문법검사기 나 한글사전 상에는 분명히 띄어쓰기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등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게 법령이 만들어져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공문서 작성시 한글맞춤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을 제정하는 곳에서는 한글맞춤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차라리 약칭사용시 ‘붙여쓰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면 한글맞춤법을 개정하여 의존명사인 ‘등’을 ‘띄어씌기’ 와 ‘붙여쓰기’를 혼용하든지 ‘붙여쓰기’를 하여 야 한다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한글관련부처 및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한글맞추법상 띄어쓰기가 맞지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는 붙여써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붙임 법제처의 정비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법령명부터 띄어쓰기 하도록 권고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법령내용에 있어서도 띄어쓰기가 맞다고 판단되므로 법령을 집행하고 홍보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터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야국민들에게 용어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글을 씁니다.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위 사안은 법제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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