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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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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승진, 출판기념회, 생일, 돌, 집들이 등의 경우 질문입니다.

  • 작성자 나**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923
승진, 출판기념회, 생일, 돌, 집들이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집들이, 자녀 돌잔치, 생일, 출판기념회 등에 10만원을 축하금으로 제공하면,불법이 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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