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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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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객원기자 적용대상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517
안녕하세요.저희는 공공기관이면서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잡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 잡지를 발간하기 위해 '객원기자(고용계약 없이 원고료 및 사진료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 객원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2. 이 객원기자와 기관 간행물 담당자가 해외취재를 갈 경우, 객원기자에게 항공료 및 체재비를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3. 마찬가지로, 다수의 객원기자들을 워크숍 등의 행사에 초청해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근로계약 없이 별도 원고(사진)료를 지급하는 객원기자(프리랜서 기자 등)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객원기자에게 말씀하신 금품등이 제공되더라도 이 법상의 규율,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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