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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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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골프장 예약..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288
아는 기업을 통해서 골프장 예약만 부탁하고 친구들과 가서 치고 모든비용은 비회원가격으로 자기부담해도 편의제공에 해당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골프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린피의 시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예약을 제공받는 것도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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