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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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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지?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578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되도록 하였는데1. 이 경우 부정청탁법에 따라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벌과 형법상 뇌물죄 처벌을 동시에 받는지?2.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만 상기와 같이 처벌하는지? 3.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한도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허용 하였는데 이 경우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과 원활한 직무수행 관계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법 제23조제5항단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만 될 것입니다.
    3)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민원인과 직무 관련 공직자등 사이에 사교ㆍ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 가액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겠지만, 직무수행 목적 선물은 선물이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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