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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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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협력병원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416
대학의 협력병원에 있으면서 교육부에서 전임교원인 경우, 이 교원의 소속 기관장은 협력병원장인가요? 대학교 학장인가요?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병원장에게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대학교에 해야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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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대학의 협력병원이 학교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순수 민간병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질문하신 사항의 당사자는 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으로서 적용대상이 되며, 소속기관장은 대학교 학장 등이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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