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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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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10조)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제8조 제3항 제3호)의 구별기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741
1. 질의사항만일 어떤 회사가 직접 교수님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에 실릴 글의 집필을 요청하는 것도 '기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되어 일반인(공직자등이 아닌 자)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고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자 의견1) 일반적으로 '기고'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2) 온라인 백과사전 집필 계약은 오프라인상 출판계약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3)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공직자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오히려 '기고'로 보아 계약금액을 제한한다면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되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예외에 해당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귀 위원회의 해설집 및 매뉴얼 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양자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2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기고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1건당 상한액으로 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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