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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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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등 문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000
○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구에서 위탁하여 운영 또는 법인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며 모두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나요? - 통장(조례에 의거 동장이 위촉), 주민자치위원(조례에 의거 동장이 위촉), 새마을회원 등 단체원 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나요?2)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구의회사무국 소속직원을 포함하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이 지정되어있는바 청탁방지담당관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구의회 직원을 포함하면 될듯하지만 구의원의 경우는 의회에서 별도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구의원에 대한 신고, 조사, 감사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3) 금품등 수수금지 관련 - 업무추진비 지침,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구청장 격려금 등 지급이 가능한지요? 예)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 명절선물로 부서에서 팀장, 과장, 국장 등 5만원 이내 가능한지요?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경우는 가능하나 하급자등이 평정자로 볼 수 있는 상급자에 대해 가액범위내 명절선물등이 가능한지,,, - 동장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단체원 등 과의 금품등 수수 가능 여부 -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P.123 경조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도 수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감사실 직원등은 구 소속 직원으로부터 일체의 경조사비도 수수할 수 없는건가요?질문이 일관성이 없어 죄송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051-309-4054)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에 해당(제11조제1항제2호)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제15조 및 제16조), 이러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가 있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심의사항에 관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기타 통장 및 새마을회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신고·처리 절차,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직종별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내의 선물, 5만원 내의 경조사비(축·조의금에 갈음한 화환·조화는 10만원)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책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소속 공직자로부터 경조사비 수수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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