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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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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관한 질의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23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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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교법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교법인과 관련 없는 사람 또는 사유로 금품등을 받는 것이더라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사례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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