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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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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제재 수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71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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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부정청탁과 금품등 제공)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며,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2. (법령에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림) 해당 사안은 법 제23조제5항단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병과됨
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실체적 경합관계(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있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4년 6월 이하 징역 또는 4천5백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에 해당함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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