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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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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제재 수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715
가령 제3자를 위하여 공기업 직원(A)을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B)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일단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이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부정청탁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금품등을 제공하면서 청탁을 했다고 하면,가령 그 금품이 100만원 이하인 50만원 상당의 금품이었다고 하면(A와 B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금품등 수수금지에 따라 5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이 맞겠지요?질문1. 그럼 결국 3천만원이하 과태료와 50만원의 2~5배 사이 과태료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질문2. 그리고 위 예에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A는 (A는 물론 50만원 금품도 수수함) 부정청탁금지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고, 금품등수수금지에 따르면 50만원(수수금액의) 2~5배 사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결국 A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무엇입니까?질문3. 위와 똑같은 경우인데,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였을 경우 (즉,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과 동시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한 A와 제3자위해 부정청탁+금품을 제공한 공직자 B의 각각 최종 제재 수준은?형법 같은 곳이 2가지 형벌+형벌 또는 형벌+과태료 인경우가 규정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그러한 기본 형법이 있다는 이를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결론이 있는지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부정청탁과 금품등 제공)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며,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2. (법령에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림) 해당 사안은 법 제23조제5항단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병과됨
    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실체적 경합관계(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있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4년 6월 이하 징역 또는 4천5백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에 해당함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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