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무수행사인 범위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300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여야 하나, 기금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법상 명시하고 있습니다(2항).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투자자문사 등에 대해 기금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을 할 수 있는바, 이렇게 예입 또는 신탁을 받은 민간회사가 공무수행사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금일 서울경제 20면 게재[참고]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또는 신탁 하는 것 등이 법령에 따른 위임‧위탁이 아니라, 단순히 금융상품의 구입 등에 불과하다면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