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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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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업무상 제품개발에 대한 자문을 위한 모임 주최의 경우(제약사)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818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아 쏟아지는 질의들로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우리 사회의 깨끗한 문화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합니다.저는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품을 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환자를 등록시켜 임상을 진행하는 종합병원 의사 (대부분 사립대학 교수 겸직)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에 대한 방향성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정하고 논의하는 미팅 등을 개최합니다.이때 이러한 모임에서도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음식값 3만원으로 한정이 되는 것인지...제약협회에서는 약사법에서 '제품설명회의 경우 인당 10만원'까지 음식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요? 그러나, 아직 제품이 출시되기 전이고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이 성공하면 출시가 이루어집니다.혹은, 이경우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이 되어 청탑금지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등에 대해 해석이 너무 분분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혼돈이 있어 명확한 답을 얻고싶습니다.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개적으로 수행되는 모임이며, 정기적이지는 않으나 필요 시 같은 형태로 여러번 수행하는 성격의 모임입니다.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 음식이 일률적으로 제공됩니다. 모임에서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개발을 진행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별표 2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해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약사법령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시행되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추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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