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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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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202
1. 각 동(주민센터)의 단체 (새마을부녀회, 자쥬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등)와 통반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각 동의 지역축제 개최시 주최를 어느 한 단체가 맡아 구의 보조금(예산)을 받아 열고 있는데요. 그 주최한 단체에서 행사때 일반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축제시 참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경품구입 등으로 사용)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은 법 제2조의 공직자등 또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통반장, 새마을부녀회 및 자유총연맹 소속 구성원은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이 아닌 단체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구성원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2 관련 : 행사 후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후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후원・협찬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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