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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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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제재, 3·5·10 상한 제재 궁금한 점

  • 작성자 양**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420
9.28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 관련하여 회사 교육 pt 준비 중,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제재 수위 차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부정청탁의 경우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한 경우 제재 받지 않음(국민의 의사 전달 자유 보장 위함, 그러나 공직자가 해당 직무 수행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과태료(형사처벌 및 과태료 둘다 제재)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물론 공직자는 수행시 위와 동일)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경우-일반인이 :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가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품수수로 들어가보면,금품등을 수령한 입장 말고, 제공한 입장에서 따져보다가 의문이 듭니다.행위자가 누가 됬든 금품을 수령한 이 중, 1회 100만원 이하/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경우.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 시세의 2~5배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없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서 금품 시세의 2~5배라는데.. 쉽게 말해, 부정청탁의 경우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인데 금품 제공의 경우에도 부정청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100만이하/회계연도 300만이하 금품등을 직무관련하여 수령한 공직자 역시 2~5배 과태료인데 2~5배 과태료만 부과하게 된다면 부정청탁인 경우의 제재보다 낮은데 더 싸게 먹혀서 남용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사례가 없어 애매모호한 상황인건가요? 2. 그리고 1회 100만원 이하/회계연도 300만원 이하라는 말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5,10 상한에 의거한 시세의 금품만(즉, 5만원 미만) 제공가능하단 뜻인가요? 또한 3,5,10상한 위반시 과태료는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정해진 바가 몇배의 과태료?라면, 예를 들어 식사 5만원 접대를 받았다면 3만원에서 초과된 2만원 금액 만큼만의 배의 과태료를 물게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가 반드시 결부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청탁과 함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제재가 병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를 목적으로 한 3만원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액범위를 넘어 수수한 경우 수수한 금품등 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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