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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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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제재, 3·5·10 상한 제재 궁금한 점
- 작성자 양**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42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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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가 반드시 결부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청탁과 함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제재가 병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를 목적으로 한 3만원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액범위를 넘어 수수한 경우 수수한 금품등 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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