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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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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확인 요청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520
안녕하십니까. 앞서 유사한 질문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답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듯 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권익위 발간 해설집과 언론 보도 등을 보니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도 법 적용 대상"이고 다만 개별 감정평가사 등은 당초 법안 논의 때부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개인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1)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2)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평가사에게 법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귀 위원회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게시글에 답변을 달아주시거나 *******************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0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에 한하여서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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