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축제개최와 관련하여 질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109
동 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축제를 주관하는 공무수행 사인(주민자치위원)이 포함된 단체에서 관내 업체(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경품 추첨 및 전달시 주관이 아닌 후원업체에서 주는것임을 명기하여 전달)두번째로 만약 축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공무수행사인과 상관없는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면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부금품모집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