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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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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및 공직규관단체 질문 - 재요청(긴급)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005
저는 태안발전본부 지역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많은 만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2016.9.6자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합니다. 이장등에 관한 질문은 8월달에 다른 분도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없네요. 지원업무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빠른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을 주시면 해당 협의체에 전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2항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1. 공직유관단체로 충청남도 도지사 및 태안군수가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협회포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 마을에서 일하는 "이장(또는 이장단협의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나요? 3. "이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된다면 이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발전협의회도 적용대상이 되나요? 4.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5.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이외 많은 협의체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례를 알려주세요? (노인복지회, 사회복지협의회, 유공단체협의회, 면 체육회, 면 자치위원회 등)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연 2회 관보를 통해 고시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장과 의용소방대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경우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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