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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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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수수 금지 예외사유와 관련 및 양벌규정 면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20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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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위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대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가 될 것이며,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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