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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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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수수 금지 예외사유와 관련 및 양벌규정 면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207
(사실관계)- 당사는 사업구조상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이하 B 기관)을 상대로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됩니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계 특성 상, B기관으로부터 A로의 인력이동(이직 등) 또한 다수 발생합니다.- B기관으로부터 이동을 한 A업체의 직원들은 이직 후에도 B기관 직원들과 사교의 목적으로 교류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호회 또는 상조회의 체육행사 등)- 해당 청탁금지법은 제8조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안의 금품 등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해설자료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형법 」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1) - 이때 A업체로 이직한 직원이 B기관에 근무할 때부터 친밀감을 쌓아온 B기관의 직원에게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3항 제2호에서 명시하는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금(10만원) 상한가액 이내라 할지라도 B기관이 A업체의 유관기관이기에 '직무와 관련한 경우'로 처벌대상이 되어 원천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사유'에 우선 적용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질의사항-2) - 또한 청탁금지법은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바, 유사시 법인의 양벌규정을 면책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범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위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대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가 될 것이며,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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