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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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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현물의 경우 가격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621
1. 예를들어 소비자가격 6만원의 상품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할 경우 소비자가격 혹은 정가 6만원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제 지불한 5만원을 기준으로 하나요?2. 예를들어 자사제품을 선물할 경우, 소비자가격 6만원의 상품이지만 자사제품이다보니 매입가인 3만원에 구입하였을 때 소비자가격 6만원이기때문에 위법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정상적인 할인을 받은 경우에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구매가인 5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가인 6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2)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정상적인 할인 가격으로 구매한것이 아니므로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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