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청탁방지담당관 업무 관련 등에 관한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3,008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1. 법 제14조제1항, 법 제7조제8항 및 시행령 제5조, 제9조, 법 제9조제8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은 신고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종결처리해서는 안됩니다.
1-2. 권익위는 7월 및 9월에 청탁금지법 해설, 직종별 매뉴얼, Q&A사례집을 배포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위반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하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