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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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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348
공공기관이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그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1. 공고내용에 관한 자세한 질의를 한 경우2.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한 경우3. 1. 과 2.를 같이 한 경우각 상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절차나 구비서류 등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 자세한 질의를 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반적 질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잘 부탁한다'라는 인사도 취지와 의미 등을 고려하여 위와 동일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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