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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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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지원시 부탁청탁 위반여부
- 작성자 권**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234
정부유관기관 또는 교수들로 구성된 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및 포럼 행사를일반 기업체 한 곳이 후원하여 해당 기업체 연수원을 무료(시설사용료,숙실,식비,회사버스제공) 로 제공시부당청탁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수원은 당사 연수생이 아닌 외부기업 및 교육과정은 대관비용을 받고 운영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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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5-0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기업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과 학회 회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당사 연수생이 아닌 경우 대관비용을 받고 운영 중인 기업 연수원 시설을 공직자등에게 무상대여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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