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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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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술대회 후원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516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기업에서 학술대회에 공식적으로 후원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요?해당 된다면 어떤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점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며,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사항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부·후원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이 외에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절차의 투명성),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사용의 적정성)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상 허용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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