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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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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784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의 해당여부에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우리협회((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ITS 표준화, ITS 성능평가, ITS 국제협력, 차세대 ITS 시범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의 공무수행사인의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으로 파견나온 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귀 기관의 업무가 법령에 따라 위임,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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