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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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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뭔가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69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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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유치원의 원생들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원생)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나. 유치원의 대표(원생들) 등이 스승의 날에 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원 원생들에게 제공되는 간식 등(금품등)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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