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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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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뭔가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699
사립유치원입니다.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단돈 몇 천원의 선물, 금품을 받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들었습니다.단, 작년에 담임이었던 학부모로부터 선물은 직무와 관련이 없음으로 받아도 된다고 사례집에서 읽었는데요.그 경우에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위법여부를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자녀의 반 전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전체가액 3만원을 넘어선 금액으로 보내시는 경우(이 경우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요?) 1-2)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자녀의 반 아이들에게 반 전체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선물을 전체가액 5만원 이상 보내시는 경우(이 경우도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요?) 1-3)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자녀의 반 전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과 담임도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간식을 전체가액 3만원미만의 금액으로 보내시는 경우와 3만원이상의 금액으로 보내시는 경우 (이 경우도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요?) 2-1) 학부모가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가 드실 수 있도록 피자나 치킨 등을 교무실로 배달시키신 경우 전체가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와 3만원 이상인 경우. 2-2) 학부모가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가 드실 수 있도록 피자나 치킨 등을 교무실로 배달시키신 경우 교사 1인당 금액으로 나누었을 때 3만원 미만인 경우와 3만원 이상인 경우. 2-3) 학부모가 명절을 맞이하여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에게 전체가액 5만원 미만의 선물을 한경우와 5만원 이상을 한경우 2-4) 학부모가 명절을 맞이하여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에게 선물을 보냈을 때 교사 1인당 금액으로 나누었을 때 5만원 미만인 경우와 5만원 이상인 경우 3-1) 학부모가 담임과 자녀에 대해 상담을 위해 유치원을 방문하면서 3만원 미만의 간식 또는 음료를 사가지고 오신 경우(이때 사오시는 음료나 빵은 식사대접에 해당하는지 선물에 해당하는지?) 4-1) 스승의 날에 아이가 3만원 미만의 꽃 한송이나 꽃다발을 가지고 온 경우(금액 상한선이 있는지?) 5-1) 학부모가 유치원 현장 체험학습날에 자녀의 도시락을 보내면서 담임교사에게 가액을 알 수 없는 과일 또는 초밥, 김밥 등을 보낸 경우 5-2) 학부모가 유치원 현장 체험학습날에 자녀의 도시락을 보내면서 담임교사에게 가액을 알 수 있는 음료수를 3만원 미만을 보낸 경우.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유치원의 원생들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원생)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나. 유치원의 대표(원생들) 등이 스승의 날에 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원 원생들에게 제공되는 간식 등(금품등)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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