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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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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접 부정청탁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양벌규정에 대한 문의

  • 작성자 홍**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803
o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에 따라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여부?o 청탁금지법상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이 법률제정을 한 배경 및 향후 검토방향은? - 추가질의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타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률 및 조항은?o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그 직원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청탁금지법상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되나(제5조제1항),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등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법에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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