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직자등에 대한 시상금 부여 건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2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운영 개요- 문화,예술 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문화/복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재단법인은 2000년대 초부터 문화예술 발전, 인류복지 증진, 한국 및 국제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상패 및 상금을 부여하는 시상식 제도(이하 "시상식")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시상식은 격년(짝수해) 시항을 원칙으로, 매 짝수년의 초에 문화, 예술, 복지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인사를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각 부분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회복지부분, 문화예술부분, 특별공로부분으로 나누어 시상을 하고 있는 바, 각 부분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9회에 걸쳐 시상식을 거행하였고, 금년 10월 시상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각 부분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문화예술 내지 복지사업 관련 각계 각층의 전문가(공무원, 교수, 언론인, 문화예술가)와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상식 행사에서 수상자 포럼, 리셉션, 시상식 및 연회(식음, 축하공연 포함) 등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2. 위 시상식 시행과 관련하여,가. 공직자등인 심사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수당 및 필요경비 지급 건-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바, 위원으로 위촉된 공직자등이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인지 여부나. 공직자등인 수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건- 위 시상식의 수상자에게는 상금으로 5,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수상자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인지 여부다. 시상식에서 식음 및 기념품 제공 건- 시상식 행사에 초대되는 각계 각층 문화예술, 복지 전문가 중 공직자등이 다수 있는 바, 주최측에서 참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심사위원회 수당 등 관련)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심사위원회 소속 공직자등인 위원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될 것이며, 수당 등 그 사례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수상자 중 공직자등에 대한 상금 지급 관련)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이외에는,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동종·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가액이거나 청탁과 결부된 경우 등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식사, 기념품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은 교통, 숙박, 음식물로 한정될 것인 바, 이 이외의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