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노조 명의의 화환과 회사 명의의 화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440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의 경조사에서, 노조 명의의 10만원 상당의 화환과 회사 명의의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요?노조 화환은 노조 집행비(조합비)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회사 화환은 회사비용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제공자 명의, 출처, 상호 의사연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사안에서 제공자 명의와 출처가 다르므로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며 가액범위 내이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