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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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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 지급 등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352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지방공기업입니다.질의 1) 우리공단 이사회 사외이사에게 5만원 범위내에 선물(물품) 제공시 법 위반여부질의 2) 지방자치단체 업무유관 실과장 및 유사 공단 기관장에게 5만원 범위내에 축부의금 제공 시 법 위반여부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임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는 공기업 내부직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업무 유관 기관의 성격이나 제공 주체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제공 관련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의 직종별 매뉴얼 및 QnA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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