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사례금 - 사립대학 교수 or 언론사 기자 or 방송국 PD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646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회사의 교육과정에 외부강사로 사립대 교수나 언론사의 기자 또는 방송국의 PD를 강사로초빙하여 교육을 한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언론사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1시간 초과 시 적용되는 금액과 연간 한도(300만원)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 상으로는 위 두 경우(학교, 언론사)는 적용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당 100만원 한도로 연간 및 회당 한도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만약 일반 금품 수수와 같이 한도 적용이 된다면 연간 한도의 경우, 학교법인의 회계연도(3~2월) 기준인지 회사의 회계연도(1~12월)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회계연도 합산시 300만원 초과 수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월 상한액, 강의횟수 등이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 행동강령 등 다른 규정에 따라 강의횟수, 사례금 상한액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