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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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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후원인 예우규정의 법률위반 여부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762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질의사항1. 대학병원 발전후원회에서 시행중인 후원인 예우규정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 가. 사실관계(요청배경)대학병원 후원회에서는 '후원회원에 대한 예우프로그램'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상 후원회원 및 가족에게 외래 예약, 입원실, 응급실등 각종 진료편의 및 의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09.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예정인 바 현행처럼 1천만원 이상 후원회원 및 가족에게 진료 편의 및 의전을 제공하여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받고자 합니다. 나. 질의 세부사항1) 후원인 예우규정 -후원금액에 따른 진료비 감면(본인 및 가족) -후원인 입원, 외래 편의제공(입원순번 단축/외래일정 조정) -후원금액에 따른 건강검진권 제공 -10만원 이상 감사패 제공 -후원인 지원실(특정공간)사용 -병원무료주차 카드 발급 -기부벽 성명 등재 -후원인 의전 -후원시 기념품 제공 범위(예시: 5만원 미만) -기타 후원인 편의사항 제공 2) 후원인 만찬초청 행사-후원인 감사행사인 후원인의 밤 행사 개최 가능 여부-행사시 식사 및 기념품 제공금액 범위 후원인 예우사항 상세내역 (금액별로 상이하여 1~5로 나눔)1. 진료비감면 선택진료비 100%연간 300만원한도/회원 및 가족합산 - 본인(배우자 포함) 3년진료관련 편의제공10년, 직계가족 5년2. 진료비감면 선택진료비 100%연간 300만원한도/회원 및 가족합산 - 본인(배우자 포함) 10년, 직계가족 5년종합건강검진 (2인기준)1년(본인 및 배우자 1회 100만원 한도)진료관련 편의제공, 후원인 지원실 이용3. 진료비감면 선택진료비 100%연간 300만원한도/회원 및 가족합산 - 본인(배우자포함) 평생, 직계가족 10년종합건강검진 (2인기준)3년(본인 및 배우자 1회 100만원 한도)진료관련 편의제공, 후원인 지원실 이용4. 원내시설 기부자 명명, 진료비 감면, 선택진료비 100%연간 300만원한도/회원 및 가족합산 - 본인(배우자 포함) 평생, 직계가족 평생종합건강검진 (2인기준)5년(본인 및 배우자 1회 100만원 한도)진료관련 편의제공, 후원인 지원실 이용5. 원내시설 기부자 명명, 진료비 감면, 선택진료비 100%연간 300만원한도/회원 및 가족합산 - 본인(배우자 포함) 평생, 직계가족 평생종합건강검진 (2인기준)평생(본인 및 배우자 1회 100만원 한도)진료관련 편의제공, 후원인 지원실 이용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7-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기부의 배경이나 목적,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부자 등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업체 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직자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공직자등인지 민간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자라는 동일한 자격에 의하여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과도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후원자에 대한 예우라 하여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만찬초청행사 등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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