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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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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대학교수의 강사료 상한액 기준

  • 작성자 석**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809
국공립대학교수의 경우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 강의료 상한액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시간강사 등이 있는데 각 교수 직급별로 상한액 얼마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일이나 3일 연속해서 강의를 할 경우 하루 단위로 상한액에 적용되는 지 아니면 일자별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설 교육기관(예,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이메일 회신시 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중 구별이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별도 검토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2.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등 일자가 다르거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르면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주관기관의 법적 성격과 무관히 사례금을 받는 자가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법 적용대상이 되어 사례금 제한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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