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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검침업무 및 수도공사업무 위탁계약업체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가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128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관해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행정기관)입니다1.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업체와 매년 용역계약을 통해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고지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수도검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한의 위임, 위탁에 해당하여업체 종사원(대표 및 검침원)들도 공무수행사인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관련법령<수도법>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6조·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11.14> 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5.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수도법 시행령>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단순위탁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단순위탁가. 위탁의 목적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다. 위탁계약기간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복합위탁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제62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검침 2.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 전달 3. 수도관련 홍보물 배부 그 밖에 위탁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 시중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수도공사 통합도급업체와도 매년 공사계약을 통해 신규 및 개조, 누수수리 수도공사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아래 수도공사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한의 위임,위탁에 해당하여업체 종사원(대표 및 직원)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수도법>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6조·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11.14> 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5.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수도법 시행령>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단순위탁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단순위탁가. 위탁의 목적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다. 위탁계약기간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복합위탁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0.11.26., 2012.5.14.>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면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제11호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개정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