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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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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수도검침업무 및 수도공사업무 위탁계약업체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가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128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관해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행정기관)입니다1.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업체와 매년 용역계약을 통해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고지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수도검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한의 위임, 위탁에 해당하여업체 종사원(대표 및 검침원)들도 공무수행사인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관련법령<수도법>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6조·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11.14> 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5.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수도법 시행령>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단순위탁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단순위탁가. 위탁의 목적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다. 위탁계약기간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복합위탁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제62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검침 2.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 전달 3. 수도관련 홍보물 배부 그 밖에 위탁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 시중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수도공사 통합도급업체와도 매년 공사계약을 통해 신규 및 개조, 누수수리 수도공사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아래 수도공사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한의 위임,위탁에 해당하여업체 종사원(대표 및 직원)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수도법>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6조·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11.14> 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5.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수도법 시행령>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단순위탁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단순위탁가. 위탁의 목적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다. 위탁계약기간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복합위탁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0.11.26., 2012.5.14.>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면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제11호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개정 2014. 1. 1>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재단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제1호라목의 학교법인 소속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 각 기관 자체가 같은 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같은 호 다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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