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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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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과 업무협의를 겸한 식사 등의 허용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620
저희 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아래 사항이 허용된다고 합니다.Q13. 예산, 조직, 정부업무평가 등의 관련부처와 업무협의를 위해 업추비카드로 식사를 할 시 1인당 밥값에 대한 제한도 적용되는 건지? 된다면 얼마까지 인지? ☞ (허용) 업추비 카드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음식물의 제공한도는 3만원에 해당Q14. 민간기업 내 회의를 진행하던 중 민간기업에서 도시락을 제공하여 회의와 식사를 함께 진행한 경우☞ (허용)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수수 가능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두개 있습니다.□ 산하기관(직무관련성이 있는)과 회의 등 업무협의를 실시하면서 혹은 회의 후에 식사를 하는 경우(1인당 3만원 이하)의 허용여부 ㅇ 위의 경우에도 법 제8조 제③항 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예외조항에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식사의 경우 1회의 연속성을 어디까지 보는지? ㅇ 예를 들어 산하기관 현장방문시 근처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은 경우(각각 1인당 3만원 미만, 합치면 3만원 초과) 허용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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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조직심사,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공직자에게 해당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으나, 접대가 아닌 회의 등 업무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되어 3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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