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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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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동법 적용대상 여부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183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입니다따라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문의내용은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는바,사무국의 직원(사무국장, 사무국에서 고용한 직원, 은행에서 파견나온 직원 등)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입니다참고로 사무국은 조정신청의 접수, 위원회의 개최 등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회신 부탁드립니다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팀장 정창엽(02-2071-1506)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0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근거하여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내에 설치되고,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공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해당 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내에 소속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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