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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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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012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 협회가 청탁금지법 제2조 1.에서 정의한 “공공기관”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만약, 당 협회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ž위탁받은 법인ž단체”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기업회원으로서 협회 정관에 따라 “부회장”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 외 12개 부회장회원사의 대표이사들이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기관이나개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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